불안한 증시 '피난처'…내게 맞는 금 투자법은 [투자의 재발견]

입력 2024-08-09 18:44
수정 2024-08-09 18:48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1분컷' 시간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금을 직접 사거나 금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 그리고 금과 관련된 지수나 상품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이 중에서도 오늘은 직접 금을 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골드바 같은 실물 금을 직접 삽니다.

한국금거래소부터 조폐공사, 은행, 금은방,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데요. 한국금거래소는 전국에 아흔여덟 개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누리집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고요.

골드바를 갖고 있다가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대신 골드바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세공비와 거래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 15%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살 때 보다 팔 때 가격이 낮습니다.

금을 현물로 투자하다 보니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KRX 금시장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금 거래 전용 계좌를 만들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제 금 시세에 따라서 금 현물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골드바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도 거의 0.3% 정도로 저렴한 편이고요.

1g 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은 금을 골드바로 꺼내려면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금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들고 원하는 만큼 입금하면 끝인데요.

국제 금값과 환율에 맞춰 금이 모이고요. 모은 금을 실물로 찾거나 현금으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0.01g 단위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요.

다만 세금과 수수료 부담이 좀 큰데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붙고요. 금을 사고 팔 때 수수료는 1그램당 가격의 약 1%정도를 내야 합니다. 금을 실물로 찾게 되면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기타 수수료가 더 붙고요.



간접투자 방법 중 하나인 금 ETF의 경우, 금을 현물을 보유하는 게 아니다 보니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되는데요.

국내시장에 상장된 금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 해외시장에 상장된 금 ETF는 22%의 양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다룬 연금계좌나 ISA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강수민 한국경제TV 캐스터

※ 한국경제TV는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가 가득한 고품격 투자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