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직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한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조치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 조처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 기간 중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해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사실이 내부 징계는 물론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이었지만, 한화투자증권은 평판 저하와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감사 결과와 그 조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2018년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를 2019년 1월 30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감사 결과와 조치 내역 등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과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