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기프트' 목 빠져라…굿즈 판매사, 위법 백태

입력 2024-08-11 12:00
수정 2024-08-11 18:35


BTS 굿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송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위버스컴퍼니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국내 대형 아이돌굿즈 판매사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1,050만 원)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는 굿즈판매사들이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린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하자가 있을 경우 3개월까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단순 예약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을 반품 불가로 기재한 점도 지적받았다. 판매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과 다르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으로 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것이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표기하게 한 규정을 어긴 것.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해우이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민영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아이돌굿즈 관련해서 청약철회 방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그것을 단서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