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니다"…46억 건보 횡령 공범 의혹

입력 2024-08-08 17:27
수정 2024-08-08 17:3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에게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건보공단 동료인 조모(43·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용으로 1천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1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조씨를 파면했다.

최씨는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은신하다 지난 1월 9일 경찰에 검거됐다.

최씨는 횡령한 46억원 중 35억원 상당을 선물 투자했다가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지만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만 회수했다.

최씨는 검거 당시 공범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조씨의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서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최씨 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