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CEO, 이복현 금감원장 만나…"금투세 폐지 촉구"

입력 2024-08-08 09:30
이복현 금감원장, 23개 운용사 CEO와 간담회
"금투세 도입 시 국내 투자 위축 우려"


국내외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국내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23개 운용사의 CEO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원장 주재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운용사 CEO들은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국내상장주식 매매 이익)이나 연 25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의 수익을 거둔 경우 22%(3억 원 이상 수익의 경우 27.5%)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상태지만, 폐지와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운용사들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경우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밖에 운용사들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며 "또한, 펀드시장의 장기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계 운용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