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보험산업 신뢰도 높인다"

입력 2024-08-08 15:00


금융당국이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 구조, 자본 규제 분야 개선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보험개혁회의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10대 전략과 60개+@ 개혁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으로, 보험개혁회의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80여 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운영해 10대 전략과 60+@ 개혁과제를 발굴했다.

이들 실무반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 과제를 논의하고,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새 보험회계제도),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 등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안건은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거듭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업이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청구 편의성도 제고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가 선임 가능한 상품대상과 선임기한을 대폭 확대하며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각 과정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하여 전 보험사가 공유한다. 보험영업에 있어서는 GA(법인보험대리점)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함께 시행한다.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통해 GA는 정착지원금 지급·환수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환수기준은 모집건전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정착지원금 지급을 유도한다. 또한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총액, 선지급률 등) 공시(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시행하며,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검사 제재 강화를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는 핵심 주요정보(모집경력, 제재이력, 계약유지율 등)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하며, 보험 안내자료에도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또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해피콜 스크립트를 꼭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내실화 하며, 소비자 편의서비스(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사전알림서비스 등)를 도입한다.

한편, 금융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민원의 경우,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추진한다.

끝으로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를 제공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