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이 완화된 뒤 첫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다만 이번 예정신고인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면서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