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위메이드 前대표 기소

입력 2024-08-05 17:16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천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쓰였다.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는 동반 추락했다.

당시 대표이사던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속해 유동화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기존의 직접 코인 매도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천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더 현금화했다고 본다.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USDT 등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회수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코인 현금화로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유통량을 초과해 결국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장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재신임을 앞두고 있던 점, 자신이 보유한 위메이드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던 점을 꼽았다.

다만 장 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가 직접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투자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와 코인 유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직원들을 소환해 수사해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