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연세대 졸업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만들어 대학생들이 많은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300명까지 동아리 규모를 키웠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면접을 봐 회원을 선발했고, 기수별로 동아리를 운영하며 서울에 '아지트'로 아파트도 얻는 등 체계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했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을 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했다.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뮤직페스티벌, 고급호텔, 제주도, 태국 등으로 다양했다.
다만 A씨가 동아리 설립부터 마약 유통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2년 11월 마약을 처음 접했고, 이후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진에게 권해 확대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나중에는 회원들에게 마약을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했다. A씨는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원에 마약을 임원진과 공동 구매해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약 두 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천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현금, 무통장입금, 세탁된 코인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14명 이외에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A씨 등 9천여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도 확인해 대검찰청과 함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 중이다.
A씨 등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얻어 포렌식에 대비하고 모발을 탈·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A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이같은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