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분께 강원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급히 인근 대형병원으로 향하던 중 A씨는 심장이 다시 자발적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자발적 순환 회복(ROSC) 상태를 보였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지역 종합병원으로 행선지를 바꿨지만 종합병원에 도착하자 A씨는 다시 심정지에 빠졌다. 도착 당시 A씨는 입안에 출혈이 있었고 주사줄이 팔에서 빠진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심폐소생기를 사용했지만 그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다시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이날 오전 11시 27분께 대형병원에 도착한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현재까지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산부인과 병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보건 당국도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으며 진상을 파악 중이다.
해당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