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때린 50대 '집유'

입력 2024-08-04 09:06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15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경북 경산시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기사 B(65)씨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B씨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에 탄 채 30분 뒤 인근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 폭행으로 경찰관 1명은 눈 주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