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각 먹었는데 곰팡이가..."인터넷 올리세요"

입력 2024-08-03 06:47
수정 2024-08-03 08:01


유명 제빵업체의 빵에 곰팡이가 핀 것을 모르고 먹은 소비자에게 사측이 인터넷에 올리라며 고객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B사의 치즈크림 롤케이크를 사서 먹다 빵 속 하얀 크림에서 파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어린 딸과 함께 5조각의 빵 중 3조각을 먹은 후였다. 유통기한은 A씨가 빵을 구입한 27일까지였다.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사흘간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다. 다행히 아이는 아프지 않았다.

A씨는 편의점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B사의 고객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 업체는 치료비 영수증을 주면 실비 보상을 해주겠으며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과 몇 가지 빵 제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곰팡이 빵 때문에 일도 못 하고 병원에 다니며 몸까지 상한 점을 고려할 때 B사의 보상방안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더 이상 그 회사 제품을 먹고 싶지 않은데 빵이나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A씨는 얼마를 원하냐는 업체의 물음에 최소한 10만원은 돼야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B사는 이에 대해 내부 규정상 그렇게 큰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빵의 곰팡이가 제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을 못 해 생겼기 때문에 자사에 모든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보상은 필요 없고 이번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고 업체 담당자는 "네, 그렇게 하시죠. 저희에게 10만원도 큰돈이다"라고 맞섰다.

A씨는 "보상금은 필요 없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업체는 따끔하게 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B사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고객께서 기준 이상의 보상을 말씀하셔서 요청을 들어드리기 어렵다는 양해를 구했는데, 고객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응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