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티메프 피해고객 이용액 납부 1개월 유예

입력 2024-08-01 17:23


카드업계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납부 기한을 1개월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 접수량이 쏟아지면서 업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티몬가 위메프 사태 피해 고객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신청받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은 약 13만 건에 달했으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55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피해 고객 중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결제대금이 바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뒤에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