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순위 입주

입력 2024-07-29 15:49


앞으로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가구원이 적어도 면적이 큰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들 사이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게 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없앤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존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이 사라져 큰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