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기업의 부채비율 높인다

입력 2024-08-12 09:05
대표이사의 개인적 융통자금은 가수금
가수금은 탈세 수단이 될 수 있어 감시 대상
중소기업은 늘 자금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매입 대금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매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또 신용등급이 금융권의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대표이사는 결국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활용해 경영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은 회계상 ‘가수금’으로 기록된다. 가수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된다. 즉,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받은 돈이 되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명분 없이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가수금은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가 가공경비 등을 활용해 경비를 과다계상하고,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뒤 법인 관계자가 되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 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 탓에 과세당국은 법인의 가수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자본금 등에서 발생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세 등이 추가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세법상 가수금의 인정이자율은 4.6%이다. 가령, 20억 원의 가수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매년 대표이사에게 9,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여겨 법인세를 산정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이게 된다.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회사의 신용도는 자연스레 낮아지고,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 신용평가 등급이 중요한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현금 자산이 풍부한 경우라면 간단하게 현금을 상환해 가수금을 상계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많고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회사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회사가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이사가 인수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이 일치해야 한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또 신주발행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수금을 만드는 경우에는 결산 시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다만 누적된 금액이 크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염려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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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원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