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천억 긴급 지원

입력 2024-07-29 10:24
수정 2024-07-29 10:59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대출한도 상향 등
"가용한 자원 최대한 동원해 피해 최소화"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5,6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대금정산 대상 금액(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지연금액은 약 2,134억 원이다. 업체별로 티몬이 1,280억 원, 위메프가 854억 원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그러나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여행사 등을 통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융자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중진공 10억 원, 소진공 7,000만 원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p)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3,000억 원 이상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그밖에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자 중 일부(2.5~3%p)를 지원하는 등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