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24명 재판행

입력 2024-07-29 09:30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주요 공범 김모(6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주가조작 일당 총책 이모(구속기소)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약 170억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총책 이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