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어요" 교사 불러 몰래 촬영한 학생

입력 2024-07-27 09:32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교육당국이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A 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올해 5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고 해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했다. 그 뒤 설명을 듣는 척 B 교사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휴대전화에서는 B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

도 교육청은 B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였다. 이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A 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 군이 4번째다.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된 사례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