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티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할부철회·항변권 허용"

입력 2024-07-26 11:09
수정 2024-07-26 11:09
결제금액 20만원 이상, 할부 3개월 이상이면 남은 할부금 안낼 수 있어


여신금융협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고객들의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신용카드 업계는 관련 법령과 약관 허용 범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응대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객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제공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PG사(결제대행업체)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고객들은 이의제기 외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를 선택한 경우, 이 고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 건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이며,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의 민원 대응 방안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