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고용유지와 신규 인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급여 차이 및 노동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그렇다면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물론 대기업과 동급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소득 격차를 줄이고 전문 인력으로 능력을 향상할 방법은 있다.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기업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발명한 것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T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2년차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직원들은 단시간에 높은 업무성과를 올렸고,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자금 지원 혜택은 물론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동기 부여가 된다. 이는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확산을 위해 해마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다. 산업재산권이 지닌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완료된다.
다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 적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발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두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보상기준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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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