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등록한 반려견과 반려묘가 328만 마리를 넘어섰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는 약 11만 마리, 길고양이 중성화는 약 12만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반려견과 반려묘 신규 등록은 27만1000마리로 전년 30만3000마리 대비 10.4% 감소했다.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 305만4000마리에서 7.6% 늘어난 328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개체는 개가 약 25만8000마리, 고양이가 1만3000마리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지만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도 꾸준히 증가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고양이 등록은 자율이지만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규 동물 등록자의 성별은 여성이 60.9%, 남성이 38.9%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5.1%, 30대 22.1%, 20대 22.0%, 50대 16.2% 순으로 조사됐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와 구조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구조는 11만3100마리로 2021년 11만8300마리, 2022년 11만3400마리에서 꾸준히 줄었다.
이 중 4만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1000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다. 1만5000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다.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은 전년 10만4000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2000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전년 2만2000개에서 2만575개로 감소했다. 비율로는 동물 미용업이 8404개(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23.4%), 판매업 3154개(15.3%), 생산업 2011개(9.8%), 운송업 1477개(7.2%), 전시업 541개(2.6%), 수입업 94개(0.5%), 장묘업 74개(0.4%)로 집계됐다.
동물 장묘업은 경기도 27개소, 경남 9개소, 경북 7개소 순으로 많았고, 서울과 대전, 제주에는 장묘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총 114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이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