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받고 학원에 문항 판매한 교사...검찰 송치

입력 2024-07-22 15:28


수능 관련 문항 수천개를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 특정 과목의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 정보로 문제를 만들고 시험 전 사교육업체에 팔아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 포함되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하고 2억5천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5월께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해 11개 문항을 제작하고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문제유출)도 드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이었고 현재도 교사 신분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하고 문항당 평균 10만원 내외, 최대 20만∼30만원을 수수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사설문항을 독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대 3천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들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문항판매 행위는 인정했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문제유출에 대해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수본은 문항을 판매하면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능한데도 허위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자도 있었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1차 송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