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카뱅 최대주주 되나...시나리오 검토 착수

입력 2024-07-22 17:42
수정 2024-07-22 21:37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카카오뱅크 지분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내용 증권부 신용훈 기자와 살펴봅니다.

신기자,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카카오뱅크 지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현재 김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시세조종 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인데요. 형이 확정되면 김 위원장은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융사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주주로 마땅한지를 가리는데 공정거래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내려놓도록 돼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김범수 개인이 아니라 카카오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27.17%를 보유한 카카오입니다.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법인인 카카오도 최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 바로 양벌 규정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외에 카카오 임원들의 횡령과 배임 건들도 조사중에 있는데 앞으로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법인 카카오도 양벌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현재 카카오가 1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구조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는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해야 합니다.

카카오가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27.17%인데요. 여기에서 10%를 뺀 17.17%는 팔아야 하는 겁니다.


카뱅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겠군요. 카카오가 지분을 팔면 한투가 최대주주가 되는 건가요?


카카오가 지분 전량을 다른 기업에게 팔지 않는 한 1대주주에 등극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직접적으로 1대주주가 될 수는 없고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한데요.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인 한투가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투자 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투로서는 우량 인터넷 은행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카카오뱅크 설립당시에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카카오가 바로 최대주주로 들어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투 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55.56%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한투지주 차원에서 다시 최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부 적으로도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방안, 최대주주가 됐을 경우 지배구조 정리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할 경우 약 2조 7천억원, 카카오가 팔아야 할 최소 지분 17%를 사들이는데는 약 1조 7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인터넷 은행의 설립 취지가 ICT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한 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금융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한투지주가 카뱅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금융당국 관계자 : 지분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도 있고, 한투가 돈이 있으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그룹한테 인터넷은행 해주는 것 자체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ICT가 먼저 위에 올라가길 바랐던 거죠.]

다만, 현 상황은 한투가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것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자격박탈에 따른 이유가 크기 때문에 카카오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투가 카뱅의 최대주주가 될 수는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당국의 심사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증권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