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가분하게 외국 가려고' 모친 살해...징역 20년

입력 2024-07-19 15:24


설 명절에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이 함께 베트남으로 가자고 권유하자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 상태로 범행한 A씨는 그 직후 이 지인에게 연락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집에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했다. 그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당시 홀몸으로 베트남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데 모친인 피해자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면서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미혼이고 형제가 없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해 가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