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값에 전복 소라 등을 판매한 제주 용두암 해산물 노점상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최근 제주시가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한데다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 해녀도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비싼 가격에 판매한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잡은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접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에 사는 유튜버 A씨는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작은 플라스틱의 용기 바닥을 간신히 덮을 정도로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고 지적했다. A씨 일행은 "(제주로 오는) 비행깃값이 2만원이다. (바가지 해산물 가격 때문에)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안전신문고에도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제주도의 바가지 물가에 대한 누리꾼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