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암시한 광고를 내건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은 A씨의 광고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라고 봤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