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단독 환노위 소위 통과…경제6단체 "국가경제 무너뜨려"

입력 2024-07-17 15:23
수정 2024-07-17 15:23


여당과 경제단체들의 반발에도 거대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야당 주도의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었지만, 야당은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 21대 국회에서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공방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에 이날 오후 4시까지 안조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조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는 소수당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하고 소집이 되면 해당 안건이 최장 90일 동안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다수당 견제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6명의 안조위원 중 4명이 민주·진보당 소속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안조위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대체로 민주당 3명과 야권 성향의 비교섭단체 1명이 협력해 안조위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환노위에서 22대 국회 첫 안조위가 탄생하게 됐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주요 위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불법 쟁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의 성격을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날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면서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경제6단체도 야당 단독 소위 통과에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 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