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변호인단 "심히 유감"

입력 2024-07-17 12:25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해 21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