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7-15 15:43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