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한시간 만에 또...'철창행'

입력 2024-07-13 07:09


112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40대가 1시간 뒤 또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됐는데 단속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서 한시간 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였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