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법정서 다리 절자 방청객 '눈물'

입력 2024-07-10 15:56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감에서 나와 한쪽 다리를 절며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김씨가 공개 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 5월 31일 검찰 송치 이후 40일 만이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김씨는 "가수입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검찰이 낭독하는 공소사실을 들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김씨 매니저 장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김씨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개정 40여분 전부터 법정 밖 복도에 40여명이 줄을 서 대기했다. 이 중 15명가량만 입장이 허락되자 나머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 자신이 김씨의 엄마라는 여성도 법정에 들어갔다.

김씨가 다리를 절며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이 여성을 비롯한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후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110여건이 제출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