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를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소액후불결제는 30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와 같이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혁신금융서비스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일명 '신파일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다만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도 동일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와 같은 판매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일부 예외는 인정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 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청약철회권 적용 대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