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E100 3법 제·개정 위해 국회와 협력

입력 2024-07-10 09:04
경기도가 'RE100 3법'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세션1부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2부에서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탄소중립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RE100 3대 입법의 의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보급 확대,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