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병 순직, 정치적 악용 없어야"

입력 2024-07-09 14:16
수정 2024-07-09 14:18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대변인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