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제품서 또…'기준치 998배' 중금속 검출

입력 2024-07-05 15:00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한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평택직할세관은 테무에서 판매 중인 피부에 닿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 101점을 분석한 결과 24점(23.8%)에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에서 납은 함량 기준치(0.06% 미만)의 최대 917배, 카드뮴은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998배 넘게 검출됐다.

납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질환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뼈와 관절의 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인체 유해 중금속이다.

이에 세관은 국내 구매자의 안전을 위해 적발된 유해 물품을 통관 보류하고, 테무 측에 온라인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평택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물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5~6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중에 유통된 물품을 수거해 유해 물질 함유 사실을 밝혀낸 것과 달리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 통관 단계에서 배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금속 함유 사실 외에도 ▲ 세금 회피 목적의 상용물품 분산 반입 ▲ 저가 신고 ▲ 지식재산권 침해 ▲ 검역 등 요건 미구비 ▲ 도검류 등 통관 불가 물품 반입 등 총 1만4천641건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사진=평택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