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민주당 탄핵 위법성 검토"

입력 2024-07-05 09:54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행위가 형법에 어긋난다고 검찰총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향후 검찰 차원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