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이 성추행"...과거에도 성희롱

입력 2024-07-02 16:53


국민의힘(이하 국힘) 소속 대전시의회 시의원이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국힘 소속 대전시의회 A 의원이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1일 경찰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인권을 짓밟은 A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국민의힘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A 의원을 제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당 대전시당도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시의원을 제소하고 제명 처리하라"며 "감투싸움에 성추행까지 자격 없는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국힘도 성명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시민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