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수로 사망...지자체 1억여원 배상

입력 2024-07-01 15:28


대전의 아파트 침수 사고로 숨진 주민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대전 서구는 지난 2020년 7월 아파트 침수 사고로 숨진 A씨 유족 6명에게 최근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억1천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2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해당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A씨 유족 6명이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대전고법이 피고인 서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5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대전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장마 대비 현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