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50대 운전자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가 A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살펴보니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