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으로 따랐는데"…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입력 2024-06-28 20:44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21)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다.

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2022년 8월 수사 도중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