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차량털이...'전과 10범' 영장

입력 2024-06-28 17:39


상습 절도범이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차량 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8분께 중구 선화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5대의 내부를 뒤지고 이 중 2대에서 현금 5만원과 식료품을 각각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동종 전과 10범으로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출소한 지 3주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현금 1천100여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여죄와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