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 세무조사로 적발될 수 있다

입력 2024-06-28 11:20
2001년 이전 설립 법인, 상당수 명의신탁주식 리스크 있어
과세당국,명의신탁주식을 불법 거래수단으로 인지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못하면 과세될 수 있어 주의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주식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의 영향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은 상당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등 고액 탈세와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는 데 활용하는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는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그동안 1천 명 이상의 탈루 대상을 적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 조치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 세금 2조 2526억 원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추징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는 목적에 따라 정기조사, 특정사항 조세 등 세무조사 통지서상 내용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정기조사는 통상 2년 전 신고한 법인세를 조사하며, 직전 1년과 직후 1년도 신고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환원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대표적인 증여의제 사례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증여자라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돼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는 경우 실제 주주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증자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과세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실명 전환을 하더라도 증여세 또는 재산세 추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환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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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병태, 이상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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