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 3개월 일부 영업정지…증권가 긴장

입력 2024-06-27 22:13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두 증권사에 영업정지 3개월를 포함한 내용을 사전통보했다.

두 회사의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를,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감독자들이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넣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사실을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같은 혐의가 적발된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