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 성실히 소명…법적대응 불사"

입력 2024-06-27 14:38
수정 2024-06-27 14:38
27일 청문회 출석…"취소시 집행정지 신청"
미이행·서약위반 등 과기정통부 주장 반박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청문회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이라며 자격 취소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후보 자격 취소 최종 처분을 위해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먼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할당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주주사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에 의해 이미 지난 1월 4일 추가로 출자 세부 내용과 주주구성 부분을 보완해 작성·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며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 19일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2월 5일)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 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