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4-06-26 16:08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의 상품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따라 만들 수 없는 유형의 상품 가운데 시장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경우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 은행은 대출심사 거쳐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 각각이 보유한 강점이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리, 접근성 측면에서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혁신 상품”이라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심사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 내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밖에도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트래블월렛은 비금융회사 최초로 플랫폼 내에서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