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악의 상속세…"과세표준 3배 올리자"

입력 2024-06-24 17:31
수정 2024-06-24 17:31
"밸류업 위해서도 상속세 손봐야"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금액은 높이자는 방향인데,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이란 오명을 털고, 기업들의 밸류업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박승완 기자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와 최고세율 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내비친 가운데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을 두고 관심이 커집니다.

공제 한도를 올려야겠다는 판단은 현 조세 제도가 시행된 뒤 20년 넘게 지나면서 GDP 규모는 네 배 가까이 늘었지만, 과세 방식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많으면 상속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점이 문제시됩니다.

상속세가 과거 보완적 조세의 성격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 상승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딴판입니다.

[심충진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상속세가 폐지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업들이 상속세율이 높아서 해외로 이전을 하고, 국내 경제가 다운되니까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습니다.]

세제개편 논의 중심에 상속세가 있는 배경인데, 현행 1억에서 30억인 과세표준 금액을 3억부터 90억 원까지로 올리고, 최고세율은 30%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물려줄 경우 추가 세금을 물리는 점 역시 오너일가의 밸류업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입니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자본 생산성을 올리는 한편 줄어든 세액을 주주가치를 올리는 데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김재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한국증시의 저평가는 우리 기업이 주요국 기업에 비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기업의 자본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을 높여야…]

실제로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세금'을 꼽는 상황.

앞서 정부가 세제 개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내용이 내년 상속세 방향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노수경, CG : 신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