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만드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입력 2024-06-25 17:16
재무제표 망치는 대표적인 위험인 가지급금
제때 처리못한 가지급금은 법인세 높일 수 있어
기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양해 전문가 조언 필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한 재무 보고서이다. 외부에서 회사의 성장성을 가늠하고 재무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부실한 재무제표를 만들고, 신용등급도 떨어뜨린다.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관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를 망치는 대표적인 재무 리스크 중 하나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지출된 금액이 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내부 분식 회계를 한 경우, 일용직 노동자 임금 등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 등이다.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바꿔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법인은 보통 12월 말에 법인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다만 결산기말에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하기에 가지급금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법인의 불명확한 계정은 재무제표상 문제가 되기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처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기업청산 또는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낮아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를 가로막는다.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될 위험도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통해 상환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또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 비용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있는 지출이라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한 기업에서 가지급금 리스크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한도를 통해 6억 원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기업의 재무구조나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경험과 처리 노하우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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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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