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 폭탄' 임시 조치에 맞서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중국이 유제품 무역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무부는 이미 (EU산)돼지고기 조사를 시작했다. 다음 단계로 EU 유제품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중국 매체 질문에 "우리는 관련 업계의 요구에 주목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근거,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를 신청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 권리를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며 "조사기관은 국내 산업이 제기한 신청을 심사해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하면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아울러 올해 1월 5일 시작한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120여개 EU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조사 당국은 조사 개시 60일 후 예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EU 집행위는 중국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중에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의 생산·경영과 발전 계획, 기술, 제품 제조법 등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했고, 기업들에 전기차 생산 비용과 모든 부품·원재료 정보, 판매 통로, 가격 산정 방식, EU 고객 정보, 공급망 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EU가 수집하는 정보는 종류와 범위, 수량 등에서 전례 없으며 반보조금 조사에 필요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력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며 기업들에 이런 정보 제출을 강제했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