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 개설 급증…韓증시 접근성↑

입력 2024-06-21 06:00
수정 2024-06-21 15:14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개설 3~4배 증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반년간 1,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개설 실적 점검'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이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을 통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금융회사를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졌다.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 법인의 경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 'LEI(Legal Entity Indetifier)' 등을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1,432건으로,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가 신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한해 IRC(금감원 사전 등록 제도) 발급 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하면 3~4배 늘어난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왔으며, 일부 제기된 불편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