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을 상징하는 계열사이죠.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20일) 오전 끝났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서린상사가 어떤 회사인지 임시 주총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75년간 두 회사의 동업 관계를 상징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철강을 수출하고 해외로 유통해 주는 역할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한다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아연 등 비철금속들의 해외 창구 역할을 맡아온 곳이 서린상사입니다.
주주도 고려아연과 영풍이고요. 지분율은 고려아연 66.7%, 영풍 33%입니다.
그동안 지분율은 고려아연이 높지만, 장형진 영풍 고문의 아들 장세환 대표가 2014년부터 서린상사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영풍과 결별을 원하는 고려아연 측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한 겁니다.
오늘(20일) 서린상사 주총의 결과는 고려아연의 승리입니다. 고려아연 측 사내이사 4명이 추가 선임됐습니다.
이날 주총을 앞두고 영풍 측 사내이사 2명이 사임했습니다. 바로 영풍 창업 3세인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와 공동 대표인 류해평 대표입니다.
고려아연에게 경영권이 확실히 넘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창구인 서린상사를 잃게된 영풍 측은 "별도 상사 설립 계획은 현재 없다"며 "대신 서린상사 실무 인력이 영풍 쪽으로 넘어와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아연을 둘러싼 두 집안 간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서린상사 주주총회는 고려아연과 영풍 경영권 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3월 고려아연 주총 이후 영풍은 고려아연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이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지분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봐 영풍이 이를 무효화 하겠다는 겁니다.
1심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수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확정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독립하려면 영풍 오너 일가의 지분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임원 겸임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영풍 측 우호지분율은 32%로 고려아연 시가총액이 10조원을 웃도는 걸을 고려하면 고려아연 측에겐 3조 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요 캐시카우인데,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더 사들였으면 사들였지 자진해서 지분을 내놓을리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한마디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지분확보 싸움은 기약없이 계속될 전망입니다.